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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이
2020-12-03 14: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11월 5일 목요일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 날에 바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받지는 못했고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2월 3일 목요일에 알바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알바비가 맞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일단 최저시급이고요. 저는 월,화,목,금으로 3시간씩 카페 마감일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게 많으니깐 너그럽게 ㅠㅜ 답변해주시고 이해해주세요 ㅎㅎ..
질문
1) 12월3일에 알바비를 받으면 11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일했던 알바비가 들어오는거 맞죠?
2) 사실 원래는 마감이 10시인데 저희 가게 사정상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제가 카페마감을 하는데 밤 6시부터 9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깐 최대한 9시까지 시간을 맞혀서 하는데 하다보면 청소때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손님들이 와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10분 정도면 저도 그러려니 하는데 초반에 9시간 넘어서 9시30분이나 한번은 9시50분쯤 마감을 했거든요ㅠㅠ 그러면 9시 30분은 사실상 9시까지 마감인데 30분을 넘겼으니 추가로 알바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수 있어서 질문합니다. ㅠㅜ
3) 알바비 계산할 때, 최저시급으로 1시간 8.590원을 받는데 세금도 포함되서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8.590원 잡고 들어오나요? 쉽게 이야기해주세요ㅠㅠ
질문
1) 12월3일에 알바비를 받으면 11월5일부터 12월2일까지 일했던 알바비가 들어오는거 맞죠?
2) 사실 원래는 마감이 10시인데 저희 가게 사정상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제가 카페마감을 하는데 밤 6시부터 9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깐 최대한 9시까지 시간을 맞혀서 하는데 하다보면 청소때메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손님들이 와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10분 정도면 저도 그러려니 하는데 초반에 9시간 넘어서 9시30분이나 한번은 9시50분쯤 마감을 했거든요ㅠㅠ 그러면 9시 30분은 사실상 9시까지 마감인데 30분을 넘겼으니 추가로 알바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수 있어서 질문합니다. ㅠㅜ
3) 알바비 계산할 때, 최저시급으로 1시간 8.590원을 받는데 세금도 포함되서 알바비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계산을 8.590원 잡고 들어오나요? 쉽게 이야기해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7:10
1) 임금지급 산정일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임금산정은 매월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실제로 더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공제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라면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실제로 더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공제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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