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할 때 제출한 서류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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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문
2020-12-03 12: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시 제출한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는 법적으로 반환가능한가요? 12월 1일 입사 및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12월 2일 오늘 퇴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57
구직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반환요구가 가능하나,
채용이 확정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고용관련 서류를 3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이 확정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고용관련 서류를 3년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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