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로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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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9
2020-12-03 09: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이 사일밀렸습니다.
언제준다는말도 없이 기다리라고만해서
불안함이 커져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때문에 바로 그만두는건 문제 안되나요?
그리고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은 받을수있ㄴㅏ요?
그리고 저를 뽑은게 팀장님입니다.
근데 진정서 제출할때 사장 개인번호를 써야하잖아요
사장 개인번호도 모르고 본사는 이사중이라고만 들었도 본사 번호도 몰라요...
팀장번호만 아는데 팀장번호를 적어도 될까요?
팀장이 사장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번호알려달라고해도 안알려줄것같아요
언제준다는말도 없이 기다리라고만해서
불안함이 커져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때문에 바로 그만두는건 문제 안되나요?
그리고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은 받을수있ㄴㅏ요?
그리고 저를 뽑은게 팀장님입니다.
근데 진정서 제출할때 사장 개인번호를 써야하잖아요
사장 개인번호도 모르고 본사는 이사중이라고만 들었도 본사 번호도 몰라요...
팀장번호만 아는데 팀장번호를 적어도 될까요?
팀장이 사장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번호알려달라고해도 안알려줄것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49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사전화번호나 통화가능하신분
전화번호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주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사전화번호나 통화가능하신분
전화번호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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