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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2**9
2020-12-03 09:28
0
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래 근로조건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관공서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월-금 고정 스케줄 시급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토, 일 고정 스케줄 시급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만약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관공서 휴일날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휴무를 주고 일당을 주는 경우는 괜찮나요? 혹은 그날 근무하고 다른날 대체하여 휴무를 주게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44
만약 시급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당 대신 대휴를 주시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신 후 특정 근로일에 쉬게하시면 됩니다.
(단 1.5배의 대휴 지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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