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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10**3
2020-12-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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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문의드린거에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 있나요?
강사들은 직원으로 4대보험을 들었지만 전 알바로 프리랜서 등록을 해서 소득세 3.3%로 제외하고 급여수령을 했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35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질의주신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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