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터디 카페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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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4**4
2020-12-03 05:03
6
4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터디 카페 평일 알바 지원을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2시간에 30분 근무 한 걸로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하는 시간을 30분x4 해서 2시간으로 친다던데 이렇게 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10
실제로 스터디 카페에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8시간 동안 근무했으나 2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KA_32026**0
    2020-1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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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반정도 일을 하시는건 가요?

  • KA_32026**0
    2020-1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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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시면은 2시간반 시급 주는건 개꿀 아닌가요? 자리도 이용할수 있는데다가,,

  • KA_32026**0
    2020-1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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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주말 제외 평일만 일하시고

  • KA_32026**0
    2020-1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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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중간중간 청소하는건가요

  • KA_32026**0
    2020-12-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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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고싶네요 ㅋㅋㅋ

  • hhyy**h
    2021-0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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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음. 휴게시간 넣어서 계산하면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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