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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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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34**4
2020-12-03 05: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터디 카페 평일 알바 지원을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하루 8시간 근무인데 2시간에 30분 근무 한 걸로 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하는 시간을 30분x4 해서 2시간으로 친다던데 이렇게 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10
실제로 스터디 카페에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8시간 동안 근무했으나 2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8시간 동안 근무했으나 2시간 30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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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시간반정도 일을 하시는건 가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시면은 2시간반 시급 주는건 개꿀 아닌가요? 자리도 이용할수 있는데다가,,
심지어 주말 제외 평일만 일하시고
설마 중간중간 청소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하고싶네요 ㅋㅋㅋ
문제없음. 휴게시간 넣어서 계산하면 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