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및 해고, 야간수당 미지급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ke**s
2020-12-03 04: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적게는 4시간 30분 , 많게는 6시간을 일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래 계약을 10.5시간으로 하고 들어갔지만 갑자기 8시간으로 근무가 줄어 부당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른 근무자들과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만 시간이 애매하다며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10시-11시 근무를 했음에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신분이 노출되거나,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또한, 원래 계약을 10.5시간으로 하고 들어갔지만 갑자기 8시간으로 근무가 줄어 부당함을 말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다른 근무자들과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만 시간이 애매하다며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10시-11시 근무를 했음에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신분이 노출되거나,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6:07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유만으로도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조사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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