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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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9**0
2020-12-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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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9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8590원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고 알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그래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금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5:5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야간수당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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