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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22**7
2020-12-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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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보고와서 아직 근무중은 아닌데

직원은 5명 예정이며 한명휴무 근무4명 이런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주6일 10:30 - 21:00
11시간 30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실근무는 10시간 30분입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입니다

세전 월급 260만원(식대없음) 이라는데 최저시급보다 덜받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에선 265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12월 15일자로 근로 계약서 쓰는데
내년 최저시급 인상되면 월급도 인상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60만원 고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5:56
10시30분부터 21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근로시간은 9시간30분이고,

실제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6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60만원은 2021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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