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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2021년에 바뀐 최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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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51**1
2020-12-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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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월 3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부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8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500원을 받고 3.3%소득세를 제외한 후, 월단위로 알바비를 받는것이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은 우선 3개월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원래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2021년 11월 29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1월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만일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인건가요?

+ 또 시급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소수점 단위로 계산되면 소수점 밑으로는 삭제하는 건지, 아니면 반올림?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5:10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1년 근로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월에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임금계산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림 또는 반올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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