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하고 그만둔 알바 2달뒤에 돈 준다는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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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181**5
2020-12-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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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5,965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갔다 3일정도 일을 배우고 안맞는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다하니 알바비 못주겠다하다가 사과드릴부분 다시 사과드렸지만 알바비는 주셔야된다했더니 2달 뒤 3.3%를 떼고 주겠다고합니다. 이번달안에 받으려면 알바하며 마신 음료 3잔과 16분 지각한 지각비, 3.3%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음료-같이 알바하는 분이 마셔도 되는 거고 원래 주는 것이라며 타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먹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이번달 안에 달라고할 경우에 음료와 지각비 다 빼고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ㄸㄹ (빵집) 이번달 월급날이 25일이라 12월 25일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1월 25일은 너무 먼것같아서요. 혹시 이럴경우 이번달 안에 사장님이 꼭 저에게 돈을 줘야되나요? 아니면 다음달에 줘도 상관이 없나요..? 또 3.3%를 떼는 것이 맞나요? 전 알바자리에서도 3.3%를 떼서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더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5:03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14일이내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임금지급일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신 음료비용과 지각비에 대해서 근로자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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