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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838**8
2020-12-02 19: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 월급날이 매달 10입니다. 지금까지 매달 월급을 받는날 계산을 해보면 조금씩 돈이 안들어와있길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이정도 나온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법을 보니까 5시 55분정도 오면 6시 출근으로 적고 10시 36/7분에 퇴근하면 10시 30분에 퇴근한걸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출근은 반올림하고 퇴근은 반내림을 했더라고요.
제 계산으로 총 40분 정도 시간을 잘못 계산하셨고 제가 10시 이후까지 거의 항상 일을 하는데 그거는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제 계산으로 총 40분 정도 시간을 잘못 계산하셨고 제가 10시 이후까지 거의 항상 일을 하는데 그거는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4:57
근로시간의 경우 출근한 시간 또는 퇴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를 시작한 시간 또는 업무가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업무를 시작한 시간 또는 업무가 종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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