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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77**1
2020-12-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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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1750000으로 공고가 올라와 가서 일을 했고 매월 21일에 전달 22일부터 이번달 21일까지 로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11월 9일 ~ 11월 21일 까지 10일간 주5일에 09:00~ 18:00 점심시간 1시간 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했고 70만원을 받아서 급여가 적은거 같아 문의를 하니깐 175만원을 나누기 30해서 하루일급이 5.8정도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12일분을 줬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는게 아닌데 나누기 30하는게 이해가안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너무 턱없이 못받은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적게 받았다면 더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4:44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임금 계산시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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