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개월째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일정기간동위 입사~퇴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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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71**4
2020-12-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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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사업장에서 8개월 째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갱신`이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단위로 `입사~`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부 신고 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4:15
형식상 매번 입사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을 근무하신 후 퇴사시점에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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