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당일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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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3**6
2020-1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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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일 오전에 가스누출경보울리는데 불붙이라해서
사장과 다툼이있었는데 오후에 해고당했습니다. 사유물어보니 너무 대들었다 라고하시는데 근로계약서 거기알바생들 한명도 쓴사람없고 심지어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장은 2개월미만이라 부당하지않다 라고하였고 저는 처음 일할당시 수습기간에대한 얘기 일절없었고 계약서도 없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3 14:12
사업장에서 상시근로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달라지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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