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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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6**9
2020-12-02 16: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계약으로 작성했구요, 수습기간 1개월 적용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계약한게 아니라면 수습기간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3개월 계약을 했어도 처음 1개월 수습기간 적용되어 임금의 90%만큼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7:1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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