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급명세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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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뿌린가오리
2020-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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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 시급 8590원에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총 6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급여가 96만108원 나왔어요 (11월 총 25일 근무)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도 가입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11월달 급여, 96만108원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7:10
실제 근로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알려주신 내역대로 산정해보면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주 4.8시간이며, 1달로 산정하면 총 125시간 입니다.

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1,073,75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여기에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4.5%),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담률), 국민건강보험료(보수월액 3.335%, 장기요양보험료 50%)
등이 원천징수되어 현재 받으신 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업주에게도 급여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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