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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04**7
2020-12-02 14: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1/23 4시간, 11/24 4.5시간, 11/25 3시간, 11/26 4.5시간, 11/27 4.5시간 일했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74,670원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11/23은 사람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수당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6:59
총 근로시간이 20.5시간으로 176,095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지급받은 급여액은 산정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11/23의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받은 급여액은 산정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11/23의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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