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업무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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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53**6
2020-12-02 13:48
1
590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일 발생한 일입니다.
닭강정 매장 오픈 하는업무 입니다.
첫 문열고 들어왔을때부터 가스누출경보가 계속울려서 사장님한테 연락을하였고 전화로 `선을끊어라` 와 `사람곧 불러주겠다` 하여서 가마솥에 기름을 안채우고 불도 안붙여놨습니다. 경보기는 계속울리고 주문이 계속들아와서 사장님이 전화로 `경보기 무시하고 그냥불 붙이면된다, 본인이 새벽에 똑같은상황에 했었다. 왜 안했냐` 라는식으로 말하였고 저는 당연히 `경보가 울리는상황에서 어떻게 불을붙이냐 전문가 온다고하지않았냐 기다리겠다` 라고 했더니 직접 사장님이 와서 같은말 반복하면서 화를내며 직접 솥밑으로 들어가서 경보기를 끊으려하기에 저는 증거가 필요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후 전문가가아닌 본인이 판단하며 어딘가에전화로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전원을 뽑아보고 다시 전원을켜도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냥 뽑아놓고 업무강행시키고 돌아갔습니다.
현재도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는 전원이없는 상태에서 가마솥에 불켜져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7:4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시가스의 점검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jinkich**a
    2020-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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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론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이네요. 사장이 가스점검을 안받으니 어떻게 하냐고 묻는건데, 법조항이나 나열하고, 가스 점검이나 받으라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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