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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맘0118
2020-12-02 12: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에 교육3일 받고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하고
이틀(월.화)근무를 하고 오늘 관두었는데..
교육시간은 3일동안 1부터5시까지 받았구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빼구요
이럴경우에 교육비는 못받나요? 이틀 근무한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해야 이틀 근무한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다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걱정이되서요..
근로계약서를 어제 작성하고
이틀(월.화)근무를 하고 오늘 관두었는데..
교육시간은 3일동안 1부터5시까지 받았구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점심시간1시간빼구요
이럴경우에 교육비는 못받나요? 이틀 근무한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해야 이틀 근무한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다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걱정이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3:07
채용이 확정된 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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