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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강
2020-1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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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1월30일까지 일하는걸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회사쪽에서 12월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자동연장으로 돼고 출근 안시키려면 30일전에만 통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구요
직원들한테는 본사 이전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알바인 저는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1.계약기간이 끝나고 자동연장되어서 일하고 있는경우에도 회사가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하나요? 안해줄경우 1달치 월급 더 받을수있나요?

2. 회사 이전으로 사실상 나가라는 거랑 다름 없는데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통보 안해주면 1달치 월급 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3:06
자동갱신되어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안하고 해고하면 1달치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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