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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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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9
2020-11-30 20: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인데 오픈전인곳에서 일하는중이에요
오픈한 매장은아니지만 출근해서 이것저것 많은일을 했어요.
쉬는날은 직원들끼리 주2일 협의해서 쉬라고했고
근로계약서도 180만원으로 작성 후 한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쉬는날입니다.
쉬는날은 직원들끼리 요일협의해서 쉬라고했으니깐
평일 이틀이나 평일하루 주말하루 이런식으로 쉬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저녁이나 토요일아침에 "이번주 토일은 쉬세요" 라고 연락이와서 쉰적이 있습니다
원래 주말이 쉬는날이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평일에
이틀 다 쉰 상태에서 갑자기 주말을 쉬라고하면 주4일을 쉬는거잖아요?
그럼 제 임금 180만원에서 깍이는건가요?
두번째는 엑셀파일로 급여정산하는걸 봤는데
계산을 시급으로 계산하고있더라구요
그것도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월급제로 계약서 썼는데 시급제로 계산해서 줄수도있는건가요?
시급제로하면 180만원이 안됩니다.
제일중요한건 월급날이 되었음에도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오픈전인 매장이라 정식으로 일한건 아니지만
제품들정리 창고정리등등 청소를 엄청 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오픈전 매장이라고 월급을 안줄수있나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싶어서 연락을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도안받고 카톡도안읽어요
이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카톡남기고 퇴사후 신고하면돈받을 확률이 줄어들까요?
오픈한 매장은아니지만 출근해서 이것저것 많은일을 했어요.
쉬는날은 직원들끼리 주2일 협의해서 쉬라고했고
근로계약서도 180만원으로 작성 후 한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쉬는날입니다.
쉬는날은 직원들끼리 요일협의해서 쉬라고했으니깐
평일 이틀이나 평일하루 주말하루 이런식으로 쉬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저녁이나 토요일아침에 "이번주 토일은 쉬세요" 라고 연락이와서 쉰적이 있습니다
원래 주말이 쉬는날이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미 평일에
이틀 다 쉰 상태에서 갑자기 주말을 쉬라고하면 주4일을 쉬는거잖아요?
그럼 제 임금 180만원에서 깍이는건가요?
두번째는 엑셀파일로 급여정산하는걸 봤는데
계산을 시급으로 계산하고있더라구요
그것도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월급제로 계약서 썼는데 시급제로 계산해서 줄수도있는건가요?
시급제로하면 180만원이 안됩니다.
제일중요한건 월급날이 되었음에도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오픈전인 매장이라 정식으로 일한건 아니지만
제품들정리 창고정리등등 청소를 엄청 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오픈전 매장이라고 월급을 안줄수있나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싶어서 연락을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도안받고 카톡도안읽어요
이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카톡남기고 퇴사후 신고하면돈받을 확률이 줄어들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57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휴업결정은 70%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픈전 매장이라고 월급을 안줄 수는 없으며 이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주휴수당은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픈전 매장이라고 월급을 안줄 수는 없으며 이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입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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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작성한서류는 본인이가지고계신가요? 원래 두장에서 한장은 본인꺼 한장은 업주분이가지고계셔야되용 혹시나 본인도 한장가지고계신다면 노동부에 가지고가서 서류제출을하시고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