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확정 후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813**7
2020-11-30 19:34
0
15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 확정 후 부당해
` 000버거 00점` 과 채용 확정 관계를 맺은 뒤 사업주가 부당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은 아직 오픈하기 전인 매장이며, 오픈과 동시에 근로를 하고자 구두 계약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구두 계약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된 계약서(근로계약서 등)은 없으며, 구두 계약은 채용 전 면접과 이후 전화통화내용에서 확인 했습니다.
(면접에서 말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으나, 전화 통화에서 구두로 근로를 확정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고, 통화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전날 면접 당시 채용을 확정지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 관련 협의 사항으로는
1. 11월 30일 월요일이 속해있는 주 부터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오픈하는 매장이기에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교육 장소 및 시간을 확정지어 11월 29일 일요일까지 알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시간동안에도 최저임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2. 교육을 약 일주일에서 10일간 진행한 뒤 대략 12월 7일이 속한 주 부터(앞선 교육이 끝나면) 근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무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저는 처음 파트타임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면접 하루 뒤 유선상으로 풀타임 근무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업주는 다음날 다시 한번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협의 과정에서 근무 타임을 확정짓지는 못하였으나, 오후 파트 근무는 이미 면접 당시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면접: 11월 23일_당시 파트타임 의사 밝힘 / 11월 24일: 풀타임 의사 밝힘 / 11월 25일: 재협의_오후타임 근무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으나, 풀타임 근무 변경은 확정짓지 못함. 사업주가 조금의 시간동안 고민 한 뒤 11월 29일까지 유선 또는 문자로 확정짓기로 협의함)

4. 임금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무 시 월급 250만원, 파트타임 근무 시 시급 1만원(주휴수당 지급)으로 얘기했으며(파트타임 근무도 근로 시간에 따라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함), 이는 모집 공고와 같았습니다.

이후 11월 29일까지 스케쥴 확정에 대한 연락이 없자 직접 사업주에게 유선 연락을 하였으며, 이때 사업주가 채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11월 30일이 속한 주에 일정을 미리 비워두었으며, 오후에 일하기로 한 시간과 겹치게 하고있던 다른 일도 퇴직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자리를 모두 잃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월 수익에도 수백만원의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구제 방안 또는 해당 매장 신고 등을 원합니다.
또한 해당 업주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받은 경제적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51
채용확정은 되었으나, 실제 채용은 거부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준비하시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