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사직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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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an**3
2020-11-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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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1개월로 작성하였는데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있엇지만 하루근무남겨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계약이니 그때까지만 나오라고
근데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라 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3시간 주5일 시급 9000원
총 15시간 근무 해요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얼마 받는건가요
계산하기가 어려워 부탁드립니다
4주동안은 20일 다채워서 근무했고
마지막주만 하루 근무해서 총 21일 근무했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면 신고할때 돈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계산원인데 돈이 빵꾸가 ㅁㅏㄴ오천원 넘게 나왔다는데
증빙서류 받을수있나요?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없어서요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증빙서류를 못준다하면 어쩌죠?
서류를 받아도 제가 직접 계산해서 센돈이아니라 다른사람이 제 잔고에 남아있는 돈 계산하는데 서류조작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급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54
사직사유는 개인사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구비하면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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