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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56**0
2020-11-30 19: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에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사대보험도 들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하면서 매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만 출근하고 1.5단계로 내려갈때까지 알바생들은 쉬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70퍼센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사대보험도 들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하면서 매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만 출근하고 1.5단계로 내려갈때까지 알바생들은 쉬라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70퍼센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48
네~
휴업수당 월급의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월급의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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