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했을때 받는월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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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cks0**3
2020-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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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포함 180만원 세금미포함 160만원
한달 휴무 일요일 포함 7회 / 반차 (3시반퇴근 ) 1회 / 6시퇴근1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오전10출근8시반퇴근
그런데 근로 계약서엔 오전 10시~ 오후 8시 나머지 연장수당등은 개인인센으로 대체한다 / 개인인센으로 대체 해도 되는건지요..곧 퇴사이긴한데 제가 못받은부분이 억울하고 해서 계산하려니 잘 안되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47
통상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세전으로 180만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보여집니다.

개인인센으로 대체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한 증거를 준비하시어 진정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lscks0**3
    2020-12-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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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금포함 180만원 받는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잘받는건가요? 퇴근 8시반으로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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