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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뮨똥문땽
2020-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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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30일부터 10~4 월.화.수.목 근무했습니다.
10월 19일 11월 2일은 일이 생겨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7천원 받던 녹음파일 증거는 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다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시급및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7천원 받고 그 이후에는 최저시급 주겠다고 작성했으며, 3개월되니깐 7천원 이상은 힘들겠다고 해고시키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42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셨으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노동법 위반의 조항이 적혀 있더라도 그 조항은 법상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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