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로수당에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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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3
2020-11-30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2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생산직파트에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일8시간(휴게시간제외) 주 5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이 포함되어 근무중인대
한달에 야근으로 24시간이상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기본 월급에포함된 10시간제외하고 나머지추가로하는 야근에는 수당이 어떻게붙는지궁금합니다
22시전에 퇴근하기때문에 야간수당이 붙지않는점은 인지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기본야근시간 10시간후의 시간들이
추가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10시간 야근 외에 추가로 야근을할때 일방적인통보로 야근진행하겠다는식으로 하고있는대 이때 야근을 일방적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8시간(휴게시간제외) 주 5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이 포함되어 근무중인대
한달에 야근으로 24시간이상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기본 월급에포함된 10시간제외하고 나머지추가로하는 야근에는 수당이 어떻게붙는지궁금합니다
22시전에 퇴근하기때문에 야간수당이 붙지않는점은 인지하고있고 근로계약서상 기본야근시간 10시간후의 시간들이
추가근로시간 x 최저시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10시간 야근 외에 추가로 야근을할때 일방적인통보로 야근진행하겠다는식으로 하고있는대 이때 야근을 일방적으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40
네~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ㅇ니 통보로 야근을 요구하면
법대로 하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 야간근로는 불법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ㅇ니 통보로 야근을 요구하면
법대로 하면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 야간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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