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에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imsb**1
2020-11-30 14:50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월 12일부터 일을 다니고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다니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하고 관두면 퇴직금 1년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년치 받으려면 1월 12일까지 다녀야하나요?? 주휴수당도 안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물론 저 뿐만아니라 다른애들도 다 주휴수당 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38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1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구비하면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