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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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806**1
2020-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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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 실내체육시설 금지일때 2주 영업정지로 못받은적이 있는데
이번 영업9시제한으로 월급제인 월급을 시간에 맞춰서 깍아서 지불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안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급여삭감요인인가요? 이번에는 영업을 아예안한게 아니고 월급제로 직원고용을 한건데 임금삭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36
코로나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은 사업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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