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근무 임금 미지급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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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26**5
2020-11-30 12: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부분에대해서 궁금해서 상담 드려봅니다
제가 어쩔수 없이 지금은 일용 생산쪽으로 일을 찾아
근무하며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부터, 그 이후로는
제가 원치 않아도 물량 감소나, 인원축소,사업장 폐쇠 등으로,
돌연 퇴사 할수 밖에 없는 곳도 생기기 일수가 되버렸구요,
오랜 근무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환경인 곳이 거의 없더라구요,
생산쪽은, 대부분 외국인분들도 같이 일하게 되곤 하니까,
노출에 쉬운것 같습니다, 불안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최근에 부천에 확진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몇일전에, 생산쪽에 일자리 공고가 하나 올라와서,
부천에 있는, [수인] 이라는 아웃소싱을 통해서,근무하러 나가게 됐었습니다.
25,.26일 2틀 근무를 했었고, 하다가 나온 이유는, 중국 분들이랑
섞여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확진 안되게 하는게
요즘 시국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생산 사업장에, 현장에서 팀장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덥다고 마스크 벗고다니면서 사람들 옆에와서는,
침튀겨가면서 말걸고 웃고 떠들고, 그런 공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가서 일하던 그 주변에서는 일하는 어떤 중국여자 분은
간식먹는다고 음식 섭취하느라 마스크 벗어놓고, 오물오물 씹어대면서
돌아다니는데, 침까지 튀기고, 바닥에 뱉어가면서 그러고도 손으로 쓱쓱 닦고
그러고 그 손으로 또 일하더라고요, 그 손으로 작업하는 작업품이,
당시 제품을 검사해야하는 저에게 오기도 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저랑 일하는 위치 거리가 먼거리가 아니였죠,
충격 그 자체 아닌가요?
어딜가도 일적으로는 어떤것도 문제가 되진 않죠,
누구든 힘들게 일하는것은 감수 할수있겠지만,
일적이 아닌, 이렇게 지금같은 시국에, 대놓고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안심하며 일할 수 있나요 ,
불안해가지고, 2틀만 일하고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그만 두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수인 아웃소싱에 그 원팀장님이라는 분은 저보고
그래도 그냥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만두면, 그 생산 업체쪽한테 자기들이 욕먹으니까,
그런 걱정만 하는거더라구요, 그리고는, 3일은 일해야 돈이 지급 된다며,
돈 못준다고하더라구요, 어이없죠,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니까 못준다고하네요,
이 계약서는 그 소싱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돈 착취하려고, 정해놓은 기준아닌가요?
다른 곳에 듣기로는 근로 법으로 1일을 하든 2일을 근무하든,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를 받아 놨는데,
이것도 제가 달라고해서 그제서야 받은거에요
원래 작성하고 직접 전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업장에서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선택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
더군다나 ,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런 노출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라니요,
아무리 돈과 일이 중요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로 심각해지는 이런 시국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요즘은 회사든, 공장이든 어디서든지, 한명만 확진되도 ,
업체는 운영 정지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런 이유로 내가 내몸 지키자고 그만 둔건데,
3일 안됐다고 돈을 안준다니요,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1일이든, 2일이든 근무한건 지급 해줘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 제가 일한 이 일수의 급여부분,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수인 아웃 소싱에다가 근로계약서 달라고하니까,
아침에는 퇴직자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해서 버리니까
폐기 했을 수 도 있다고,하더니,
왜 필요하냐고 묻길래,
물어볼 곳이 있어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나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말씀드리는거라고 했더니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메일이 아닌 사진찍어서 달랑 보내주더라고요,
면접보러갈때나, 다른때에는
뭐 점심드셨어요? 일 할만 하세요? 하면서
엄청 친절한척, 모든지 다 챙겨줄 것 처럼 하더니,
돈 앞에서는 ,이럴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 아웃 소싱들이 이런게 참 문제죠,
교묘하게, 일하기 위해서 오고, 고용하는 사람들을 종이짝 처럼 사용하니까요,
참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렇네요,
우선은 그 일했던 곳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진으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일했던 급여 부분을 꼭 받고 싶네요,
이 소싱에서 최근 이번달에 근무한 곳이 2곳 인데요,
전부 외국인들 많은 곳에만 들어가게됐어서,
2곳다 , 청결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근무 환경이
코로나에 너무 노출되는 환경이었기에,
2틀 근무하고 둘다 그만두었던 것인데요,
이 2곳에서 일했었던 급여들 다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곳 합쳐서 받아야 할 총금액이 그리 큰건 아니지만 274,880원 입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넘는 돈이고, 제가 힘들게 손이고, 허리고 목이고 부러지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우선은 다음달 10일~15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는데,
그 원팀장이라는 분이, 직접 입으로 돈 안나온다고 못받으신다며, 말을했었기에,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해서,
이런 식의 ,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리면서,
하소연아닌 하소연을 남기게됐네요,
아무래도 말할 곳이 없다보니,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제가 어쩔수 없이 지금은 일용 생산쪽으로 일을 찾아
근무하며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부터, 그 이후로는
제가 원치 않아도 물량 감소나, 인원축소,사업장 폐쇠 등으로,
돌연 퇴사 할수 밖에 없는 곳도 생기기 일수가 되버렸구요,
오랜 근무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환경인 곳이 거의 없더라구요,
생산쪽은, 대부분 외국인분들도 같이 일하게 되곤 하니까,
노출에 쉬운것 같습니다, 불안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죠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최근에 부천에 확진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몇일전에, 생산쪽에 일자리 공고가 하나 올라와서,
부천에 있는, [수인] 이라는 아웃소싱을 통해서,근무하러 나가게 됐었습니다.
25,.26일 2틀 근무를 했었고, 하다가 나온 이유는, 중국 분들이랑
섞여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확진 안되게 하는게
요즘 시국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생산 사업장에, 현장에서 팀장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덥다고 마스크 벗고다니면서 사람들 옆에와서는,
침튀겨가면서 말걸고 웃고 떠들고, 그런 공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가서 일하던 그 주변에서는 일하는 어떤 중국여자 분은
간식먹는다고 음식 섭취하느라 마스크 벗어놓고, 오물오물 씹어대면서
돌아다니는데, 침까지 튀기고, 바닥에 뱉어가면서 그러고도 손으로 쓱쓱 닦고
그러고 그 손으로 또 일하더라고요, 그 손으로 작업하는 작업품이,
당시 제품을 검사해야하는 저에게 오기도 하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저랑 일하는 위치 거리가 먼거리가 아니였죠,
충격 그 자체 아닌가요?
어딜가도 일적으로는 어떤것도 문제가 되진 않죠,
누구든 힘들게 일하는것은 감수 할수있겠지만,
일적이 아닌, 이렇게 지금같은 시국에, 대놓고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안심하며 일할 수 있나요 ,
불안해가지고, 2틀만 일하고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그만 두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수인 아웃소싱에 그 원팀장님이라는 분은 저보고
그래도 그냥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만두면, 그 생산 업체쪽한테 자기들이 욕먹으니까,
그런 걱정만 하는거더라구요, 그리고는, 3일은 일해야 돈이 지급 된다며,
돈 못준다고하더라구요, 어이없죠,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근무해야 지급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니까 못준다고하네요,
이 계약서는 그 소싱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돈 착취하려고, 정해놓은 기준아닌가요?
다른 곳에 듣기로는 근로 법으로 1일을 하든 2일을 근무하든, 일한 부분에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를 받아 놨는데,
이것도 제가 달라고해서 그제서야 받은거에요
원래 작성하고 직접 전달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업장에서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선택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
더군다나 ,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런 노출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라니요,
아무리 돈과 일이 중요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로 심각해지는 이런 시국에,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요즘은 회사든, 공장이든 어디서든지, 한명만 확진되도 ,
업체는 운영 정지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런 이유로 내가 내몸 지키자고 그만 둔건데,
3일 안됐다고 돈을 안준다니요,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1일이든, 2일이든 근무한건 지급 해줘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 제가 일한 이 일수의 급여부분,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수인 아웃 소싱에다가 근로계약서 달라고하니까,
아침에는 퇴직자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해서 버리니까
폐기 했을 수 도 있다고,하더니,
왜 필요하냐고 묻길래,
물어볼 곳이 있어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나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말씀드리는거라고 했더니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메일이 아닌 사진찍어서 달랑 보내주더라고요,
면접보러갈때나, 다른때에는
뭐 점심드셨어요? 일 할만 하세요? 하면서
엄청 친절한척, 모든지 다 챙겨줄 것 처럼 하더니,
돈 앞에서는 ,이럴때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 아웃 소싱들이 이런게 참 문제죠,
교묘하게, 일하기 위해서 오고, 고용하는 사람들을 종이짝 처럼 사용하니까요,
참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렇네요,
우선은 그 일했던 곳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진으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일했던 급여 부분을 꼭 받고 싶네요,
이 소싱에서 최근 이번달에 근무한 곳이 2곳 인데요,
전부 외국인들 많은 곳에만 들어가게됐어서,
2곳다 , 청결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근무 환경이
코로나에 너무 노출되는 환경이었기에,
2틀 근무하고 둘다 그만두었던 것인데요,
이 2곳에서 일했었던 급여들 다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곳 합쳐서 받아야 할 총금액이 그리 큰건 아니지만 274,880원 입니다.
그래도 20만원이 넘는 돈이고, 제가 힘들게 손이고, 허리고 목이고 부러지게 일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우선은 다음달 10일~15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는데,
그 원팀장이라는 분이, 직접 입으로 돈 안나온다고 못받으신다며, 말을했었기에,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해서,
이런 식의 ,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리면서,
하소연아닌 하소연을 남기게됐네요,
아무래도 말할 곳이 없다보니,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34
근로계약서 조항 중 노동법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소명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소명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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