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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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7**5
2020-11-30 1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20시간씩 월급으로 받았고 사장님께서 4대보험료를 제 부담 몫까지 내주신 대신 주휴를 안주셨습니다. 1년 2개월을 근무 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도 없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제가 냈어야할 4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3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2020년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2019년 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 공제율] 2020년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33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8%(2019년 10월부터)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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