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aaa**2
2020-11-30 08:19
0
8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2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주 15시간 이상 매달 충족하며 수능 전일(12월 2일)까지 근무 예정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기존에 수능이 미뤄지기 전 11월 18일까지로 되어있고,
업무 메신저로 수능 전일까지 근무 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태 카드 태깅 내역 있음 )

그리고 12월 25일까지 주 16시간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태 카드 태깅 기록만 있으면 근로 계약서는 상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30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