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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0**9
2020-02-20 22: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직중인 회사가 있는데 다니고 있는 팀의 인원을 줄인다고하며 다른 팀으로 이동을 권유합니다.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는 18-01시간대로 야간 수당으로 먹고 사는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도 인원비율을 줄여 현재 10명에서 3월부터 당장 4명으로 인원을 감축해야한다 라고 합니다.팀이동 전배 권유하며 거절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도 작성이 되어있다고 합니다.당장에 이번달 1주 남은 상황에 이번주 내로 결정하라하니...그렇다고 퇴사를 하자니 실업급여도 못받고 권고사직도 안해준다하니 답답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6:12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한편, 위 4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입니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과거에도 인원비율을 줄여 회사에서 퇴직을 시킨 사례가 누적돼있고, 회사에서 전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원을 대량 감원한다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는 등의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주장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주장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한편, 위 4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입니다.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과거에도 인원비율을 줄여 회사에서 퇴직을 시킨 사례가 누적돼있고, 회사에서 전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원을 대량 감원한다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는 등의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주장 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주장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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