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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051**5
2020-02-20 22: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수습기간이 있다 해서 임금의 90%만 받았는데 단순노무직종? 거기에 패스트푸드점도 포함돼어 있더라구요. 10%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돈 덜 받은 걸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한테 돈 덜 받은 걸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5:30
1. 단순노무직종 관련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거나, 햄버거를 굽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번호 952, 9521, 95210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록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인해 90%의 임금만 지급받으셨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액(10%)만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관련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해고할 수 없으며
2) 사업주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돈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으셨는데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떠한 일을 담당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거나, 햄버거를 굽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번호 952, 9521, 95210에 해당하여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비록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인해 90%의 임금만 지급받으셨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액(10%)만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관련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해고할 수 없으며
2) 사업주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공하신 정보에 따르면, 돈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으셨는데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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