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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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35**3
2020-02-20 23: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월 30일부터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하루3시간 주6일 시급 만원으로 근무를하였고
2월14일부터 현재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주6일근무로 휴식시간 점심시간따로없이 월급제로 290만원 받기로하였습니다..
2월14일 이전까지 근무한걸로 시급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은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2월14일부터 윌급제로 받기로한건 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되는건가요??
2월14일부터 현재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주6일근무로 휴식시간 점심시간따로없이 월급제로 290만원 받기로하였습니다..
2월14일 이전까지 근무한걸로 시급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은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2월14일부터 윌급제로 받기로한건 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6:21
1. 시급제 주휴수당 관련
1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근무 시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에도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20. 1. 30.부터 20. 2. 13.까지 주별로 18시간 근무하셨으므로 (결근이 없다는 전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시급제로 계산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제 관련
2월 14일 이후부터 2월 29일까지로 계산할 경우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근무 시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에도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20. 1. 30.부터 20. 2. 13.까지 주별로 18시간 근무하셨으므로 (결근이 없다는 전제에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시급제로 계산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월급제 관련
2월 14일 이후부터 2월 29일까지로 계산할 경우 월급에서 해당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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