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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리
2020-02-20 21: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년전 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금 계산하여
처리해줬는데, 이번에는 알바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처음 시작한 날짜는 18년도 5월이며 18일이며,
그만두는 시기는 2020년 2월 21일 입니다.
여기 직원이 말하길, 3월 10일날 2월 월급이 나갈거고,
퇴직금은 본사로 신청하면 대충 4월 10일 쯤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퇴직금 기준은 2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1시간 추가하여 대충 130만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4월10일날 나오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몇년전 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퇴직금 계산하여
처리해줬는데, 이번에는 알바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후5시부터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처음 시작한 날짜는 18년도 5월이며 18일이며,
그만두는 시기는 2020년 2월 21일 입니다.
여기 직원이 말하길, 3월 10일날 2월 월급이 나갈거고,
퇴직금은 본사로 신청하면 대충 4월 10일 쯤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퇴직금 기준은 2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1시간 추가하여 대충 130만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4월10일날 나오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4:09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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