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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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nig**t
2020-02-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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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 월-금 7:30-14:00(6시간 30분)을 일하기로 하고 첫 3개월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9500원 3개월 이후 10000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9500원과 10000원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4:02
올해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 10,308원이 되어야하고, 수습 3개월동안에 감액하더라도 9,27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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