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493**1
2020-02-20 20: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1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가게에 손님이 너무 없는 이유로사장님이 일을 쉬라고 하셔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주넘게 일을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3:58
안타깝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청소년근로센터 답변 성의가 없네요 질문의 핵심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장이 쉬라해서 잖아요 이런 경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어느정도 일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결정 됩니다 180일 이상 일하셨으면 신청 가능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