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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3**1
2020-02-20 20:36
1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1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가게에 손님이 너무 없는 이유로사장님이 일을 쉬라고 하셔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이주넘게 일을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3:58
안타깝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opi**a
    2020-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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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센터 답변 성의가 없네요 질문의 핵심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장이 쉬라해서 잖아요 이런 경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했으며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어느정도 일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결정 됩니다 180일 이상 일하셨으면 신청 가능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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