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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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1
2020-02-20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출근 해보진 않아서 근로계약서는 안 쓴 상태구요
주 3일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하루에 1시간씩만 더 일하면 받는건데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일부러 빼신거겠죠?
주 3일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하루에 1시간씩만 더 일하면 받는건데 사장님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일부러 빼신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7:35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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