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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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5**3
2020-02-20 18: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2017년10월부터 2019년 12월 폐업시까지
3년여동안 같은 업장과 이전을 반복한
같은 사장밑에서에 자의건1회 사용자임의건3회로 총 고용4번 권고퇴직2회 업장이전과폐업2회로 인한 고용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연이야 위내용만으로도 어느정도 판단은 되시리라 생각되어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단 한차례도 쓴적도 없고 자의적 퇴사건은 접어두더라도 1차례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1건과 매도후 폐업으로 인한 대한1건에 각기 다른건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 않나하고 질의 드려봅니다! 최소한 어떠한 경우등 사용자의 임의적인 퇴사건에 대하여는 각 퇴직급여를 최소 1개월이상을 지급하여야 되는게 아닌가하는것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대항마로 맞서고 싶은 생각에 질의 들여봅니다.
안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이런건을 같이해서 퇴직금 청구및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10월부터 2019년 12월 폐업시까지
3년여동안 같은 업장과 이전을 반복한
같은 사장밑에서에 자의건1회 사용자임의건3회로 총 고용4번 권고퇴직2회 업장이전과폐업2회로 인한 고용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연이야 위내용만으로도 어느정도 판단은 되시리라 생각되어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단 한차례도 쓴적도 없고 자의적 퇴사건은 접어두더라도 1차례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1건과 매도후 폐업으로 인한 대한1건에 각기 다른건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 않나하고 질의 드려봅니다! 최소한 어떠한 경우등 사용자의 임의적인 퇴사건에 대하여는 각 퇴직급여를 최소 1개월이상을 지급하여야 되는게 아닌가하는것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대항마로 맞서고 싶은 생각에 질의 들여봅니다.
안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이런건을 같이해서 퇴직금 청구및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3:53
퇴직금은 1년이상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퇴사한후 재입사하는경우 퇴직금은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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