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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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85**3
2020-02-20 18:40
0
7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2017년10월부터 2019년 12월 폐업시까지
3년여동안 같은 업장과 이전을 반복한
같은 사장밑에서에 자의건1회 사용자임의건3회로 총 고용4번 권고퇴직2회 업장이전과폐업2회로 인한 고용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연이야 위내용만으로도 어느정도 판단은 되시리라 생각되어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단 한차례도 쓴적도 없고 자의적 퇴사건은 접어두더라도 1차례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1건과 매도후 폐업으로 인한 대한1건에 각기 다른건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되지 않나하고 질의 드려봅니다! 최소한 어떠한 경우등 사용자의 임의적인 퇴사건에 대하여는 각 퇴직급여를 최소 1개월이상을 지급하여야 되는게 아닌가하는것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대항마로 맞서고 싶은 생각에 질의 들여봅니다.

안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이런건을 같이해서 퇴직금 청구및 신고하는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3:53
퇴직금은 1년이상 단절없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퇴사한후 재입사하는경우 퇴직금은 인정이 안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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