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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쭈달룡
2020-02-20 17:09
2
6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사대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하는 조건인데, 사장님이 안들고싶으면 안들어주겠다합니다.
사대보험을 들게 되면 총 몇%가 알바비에서 까이는건가요?

2. 사대보험을 안들게 되면 까이는 금액 없이 전부 다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7:43
건강보험 : 보수월액 6.12%
국민연금 : 기준 소득월액 4.5%
고용보험 : 직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을 고려한 0.65%
등을 부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혜쭈달룡
    2020-0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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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면 안까이죠,

  • 헤이유우
    2020-02-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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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들고 나중에 실업급여 타먹는게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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