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기간중 출근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ljs9**3
2020-02-19 21: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새로 알바시작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있을 예정인데요,
그 기간도 시급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 맞죠?
예)정식출근 전 각5시간/4시간 인수인계 예정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있을 예정인데요,
그 기간도 시급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 맞죠?
예)정식출근 전 각5시간/4시간 인수인계 예정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5:17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