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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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25**2
2020-02-19 20: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의류 행사장에서 19.12.26_20.01.06까지 일을하고 일 종료시기 한달 뒤인 20년2 월6일에 임금을 지불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임금을 주지 않고있으며
지불의사도 명확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지불의사도 명확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5:14
월별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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