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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1026
2020-02-19 21: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74,9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를 하게됐는데 월급을 계산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봤는데 첫 3달간 임금의 90프로만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 8800원의 시급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시급이 74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5:54
최저임금 판단 시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이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이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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