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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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h**b
2020-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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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조건이
1. 월 60시간 이상
2. 월 근무 8일 이상
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첫번째 질문 : 두 조건을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민 연금에 의무가입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 주3회 근무하여 월 근무일이 8일을 초과하지만 짧은 시간만 일해서 월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질문 :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이때 경영주님께 부탁드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하고 3.3% 원천징수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11
1. 국민연금은 1월 60시간 이상 또는 1월 내 8일 이상 근무 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둘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만족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1월 60시간 이상 또는 1월 내 8일 이상 근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되는데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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