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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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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88**2
2020-0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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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까지 4개월정도 알바를 하고있는데 첫 알바하서 주휴수당을 모르고 알바를 했었는데요 시급 9000원에 주급으로 받는데 보너스로 20000원을 더 주신다고 말하셔서 더 주는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주휴수당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니 23000원정도를 덜 받고 있었더군요 오늘이라도 말하는게 좋겠죠?하루 6시간 일주일에 4일 일하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4:29
1주 주휴시간의 경우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 * 9,000원 = 43,2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실지급액과 비교해보고 이 정도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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