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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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39**1
2020-02-19 14: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44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사업장쪽에 급여명세서를 작년 입사할때(7월) 꺼부터 퇴사(2월) 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하는데 통장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그런데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하는데 통장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5:12
법적으로 급여명세서 작성시 통장사본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사본과 별개로 급여명세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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