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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냐너녀노뇨눈
2020-02-19 12: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1,6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급으로 산정하고 야간 근무 중인데
오후 17:00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급이 101,660이 맞나요. 식사시간 40분+휴게시간 20분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는 이틀 근무시 이만 얼마, 삼일 근무시 삼만 얼마, 사일은 사만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법에 걸리는건 없는건가요?
오후 17:00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일급이 101,660이 맞나요. 식사시간 40분+휴게시간 20분은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는 이틀 근무시 이만 얼마, 삼일 근무시 삼만 얼마, 사일은 사만 얼마 이런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건 법에 걸리는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4:03
작성자님의 경우 저희 청소년근로권인센터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을 도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무사지원 02-6293-6120으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무사지원 02-6293-6120으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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