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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1**7
2020-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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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위와 같이 근무중이였고 2월14일 사무실 방문한다고 대표님 카톡이 왔고 퇴근할 때 쯤 오셔서 경영이 어려우니 오늘까지 근무하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며
5일치 일한 부분도 노동청에 말하여 3월10일까지 지급하라고 대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접수시 불친절하고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저는 해고예고제를 물었으나 부당해고로 접수하라 하였고 5인미만 사업장에 마지막에는 제가 짐을싸서 나왔기때문에 합의된 해고라고 하여 신고가 안된다 합니다. 어느 누가 그만두라해서 바지가랭이 부여잡고 버팁니까... 어쨌든 스스로 걸어서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누가 질질끌려가겠습니까???

다시 노동청을 가서 조사관님에게 저는 부당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제를 말하는 것이다. 30일 이내로 서면 통지 받은 바 없으며 당일 구두통보 받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된다하더라 여쭈어보니 우리가 돈을 지급하라 할 수도 받아 줄 수도 없으니 민사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 했을땐 노동청에 신고 하라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제가 해당이 안된다 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제를 적용하려는 것이고, 당장 이렇게 그만두라하면 저 또한 한달 한달 급여 받아 생활하는 입장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정말 해고예고제에 해당이 안되는지.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없는지.. 이걸 어디에 말을해야 적용이 되는 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9 13:21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에 해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표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성자님께서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네가 일해도 돈을 안준다고 하였거나 하는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가 성립할 것이나, 대표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작성자님께서 거기에 수긍하고 그냥 나간 경우(예. 대표가 '나가라'고 하니 '알겠다'고 대답)에는 일종의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를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대표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시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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